법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에 벌금 7000만원 선고
2021-10-26 14:02
"죄질 가볍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02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과 의존성 피해가 있다"며 "상습 투약이거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 부회장의 투약 횟수가 추가 확인돼 정식 공판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검찰은 약식기소때 파악했던 것보다 투약 횟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무거운 벌금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