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휘발유·경유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

2021-10-26 13:43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월 중순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물리는 유류세를 내린다. 액화천연가스(LNG)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한시적 조처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류·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공급망 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특히 이런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지면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이달 물가상승률은 3%대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외부 요인 충격을 최소화할 카드로 유류세와 관세 인하를 꺼내 들었다.

11월 중순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물리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린다. 인하률은 20%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는 40원 내려갈 전망이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되면 10월 3주 전국 평균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내려간다.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LP 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각각 인하된다.

하루에 40㎞를 운행하는 휘발유 차량은 매달 2만원가량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월평균 0.33%포인트의 물가 인하 효과도 기대한다. 전체적인 감세 규모는 국세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약 2조5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특히 가계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중산·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다만 국제 유가 등이 안정화하면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

LNG 할당관세는 같은 기간 단계적으로 내린다. 기본 3%인 할당관세를 12월까지 2%로 낮추고, 내년 1월부터는 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LNG 가격은 12월까지는 ㎏당 12원, 내년 1~4월에는 18원 각각 내려간다. 총 감세 규모는 24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할 여력을 확보해 LNG 수입 가격 급등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같은 달 4일 차관회의를 거쳐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 직후 바로 휘발유 가격 등이 내려갈 수 있게 관계 부처·소비자단체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