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수사 서울종로경찰서에 배당
2021-10-26 10: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자 전원 처벌을 요구한 고발 사건이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에 배당됐다.
26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회를 공모하고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을 지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49명을 초과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제80조 제7호) △당초 경찰에 제출한 집회신고서상 집회 인원 49명을 현저히 초과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제22조) △정당한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이 있으면 참가자 등은 바로 해산해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행진 등 불법 집회 개최한 혐의(집시법 제24조) 등이다.
사준모 관계자는 "불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대한민국의 민폐 민주노총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이 사건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단 하나도 받아주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직무대행과 양 위원장만 처벌해서는 이 사건 불법집회가 계속 반복된다"며 집회 참가자도 최대한 신원을 특정해 처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