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철저히 감독할 것”
2021-10-25 09:26
“금소법 조치명령 내릴 수 있다고 사전통지”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이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이 담겼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