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2021-10-19 16:02
19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비용 지원 대상은 관내 주말농장을 포함해 농업행위를 하는 과천시민으로,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시설당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선정은 신청서류와 자격조건 검토 후 최종 결정해 통보하게 되며, 자격조건 만족 시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기타,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건과 자세한 지원 방법, 신청 서류 등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