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혼란 방지 위해 홍보 강화

2021-10-19 14:23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관고동주민자치위원회, 태안군 이원면에 도자기 기증

부동산 중개료 안내문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돼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미만은 0.5%, 12억~15억원미만은 0.6%, 15억원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또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천도자기 기증식 모습 [사진=이천시 제공]

이원면 주민자치센터 개관 기념, 달 항아리와 매병세트 등 이천도자기 9점 기증

이와 함께 시 관고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태안군 이원면주민자치회에 이천도자기를 기증했다.

관고동주민자치위원회와 태안군 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5년 8월 14일 도‧ 농‧어촌 교류와 주민자치위원회 상호발전 그리고 협력을 위한 교류협약을 맺고 매년 한두 차례씩 관고동 주민자치학습축제와 이원면 솔향기축제를 오가며 축하공연 등 교류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번 이천도자기 기증은 재작년 관고동 다목적관인 한울림관 준공을 기념해 이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송을 심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원면 주민자치센터 개관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달 항아리와 매병세트 등 이천도자기 9점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조완동 관고동주민자치위원장 및 임원들과 노재덕 관고동장이 참석했으며 이원면에서는 차윤철 이원면주민자치회장, 이원희 이원면장과 다수의 단체장,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관고동과 이원면은 이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발전과 두 지역의 특산품 홍보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