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3년까지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8.8만 가구 공급

2021-10-18 15:04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 10월 말까지 접수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 대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 체감도 제고 및 주택시장 조기안정 도모를 위해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022년 3월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다.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공급공고일로부터 토지사용 가능 시기까지 4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실시하면 된다.

LH는 11~12월 1만2000가구(수도권 1만 가구, 지방 2000가구)를 공급하고, 2023년까지 총 8만8000가구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면 2022년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청약 대상 토지는 LH가 이미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만4000가구)다. 이 중 사전청약 대상은 2만8000가구, 본청약 대상은 5만6000가구다.

2022년 4월 이후 경쟁방식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 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여부 파악을 위해 29일까지 LH,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서를 접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