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부산, 유흥시설 자정까지 영업 철회→10시로..."일상회복 준비 위해"

2021-10-17 21:31
1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은 자정까지 영업 가능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실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명동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텅 빈 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인해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비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2시간 늘리면서 유흥시설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5일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의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연장했다가 이날 오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부산시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늘렸다가 다시 밤 10시로 제한했다.

중대본은 지난 15일 비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때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따로 언급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유흥시설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앞서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