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혜택 강화' 새 거리두기, 내일부터 시행...달라지는 점은?

2021-10-17 15:36

 

지난 15일 오후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 기존 영업시간과 현행 거리두기 4단계 영업시간이 함께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안을 시행한다.

17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2주간 시행되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넓어진 인센티브(혜택) 범위가 담겼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에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이전과 같이 제한된다.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해 10명까지 사적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식당‧카페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결혼식에는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객실 운영에 제한을 받던 숙박시설은 18일부터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인 상한이 해제되며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면 최대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도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입장 인원은 실내 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20%, 실외 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30%다. 스포츠대회는 접종완료자 등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적모임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주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다. 이 기간을 잘 넘겨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