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요트 산'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 징역형 집유

2021-10-16 18:07
1심서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총 20억원 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CJ그룹 이재현 회장 동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회삿돈 14억원을 사용해 개인 요트를 구입, 2012~2013년에는 1억1000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도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며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요트를 산 건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며 "횡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요트를 사면서 회사 실무진 의견이나 검토가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성이나 수익성 관련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들의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봤고, 이들이 받은 전체 급여 중 1억여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의 횡령 배임액은 총 26억7000여만원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