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0억대 가상화폐 다단계 펼친 QRC뱅크 임직원 3명 기소

2021-10-15 21:19

검찰, 2천억대 가상화폐 다단계 펼친 QRC뱅크 임직원 3명 기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상대로 220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QRC뱅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2일 사기 및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씨와 전 임원 안씨·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고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등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과 그와 관련한 코인매매 사업 등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8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139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등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란 큐알(QR)코드를 암호화해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의미한다.

또 고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투자자들에게 "해외에 위 통합 금융 플랫폼에 기반해 설립 중인 디지털 은행의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고씨에게는 지난해 10월~11월 사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고씨는 투자자들에게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상장사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주가가 오를 것이니 주식을 구입하라"고 거짓 정보를 넘겼고, 피해자들로부터 4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 일당은 '글로벌 보상플랜'에 따라 투자금액에 비례하는 '데일리 보너스',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른 '홍보 매칭 보너스', 6단계 직급에 따른 '직급 보너스' 등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유사 수신·다단계 형태로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위 금융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5400여명에 이르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주로 서민 계층이나 북한 이탈 주민, 중국 동포 등으로 확인됐다. 검경은 북한 이탈 주민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지원실에 법률상담 등 필요한 피해자지원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QRC뱅크 및 회사 대표 등 재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해 이미 상당 부분 재산의 몰수·추징 보전조치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 말 이들과 관련된 범죄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하고 지난 9월 고씨 등 3명을 구속해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