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연착륙 보완방안 운영
2021-10-15 17:07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연착륙 방안 내실화에 나선다.
15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 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지원 중인 가운데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연착륙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최대 1년)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 장기화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지원 종료 전 각 금융회사 별로 모바일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 등 사전안내를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착륙 방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와 금융권 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