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 정당 불복"...1심 판결 항소

2021-10-15 16:18
"사실오인, 법리오해 적극 주장·입증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소송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가지 중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이 두 차례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서 기피 신청한 위원들이 퇴장하고 남은 3명 위원만 의결에 참여해 기피 기각을 결정한 것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라는 조건에 미달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이 "지난해 12월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할 당시 법원의 판단과 엇갈린다"며 반발했다. 효력 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과 같은 재판부가 내렸지만,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