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2020-12-17 23:28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법원에 징계취소 본안소송을 내고 소송이 나올 동안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후 9시 20분쯤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 심의 절차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징계위 판단에 근거가 부족했고 징계위 구성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 모든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에 적용한 혐의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 등에 따른 품위 손상 등 4개다. 징계위는 각각 혐의들이 모두 중요해 하나만으로도 해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종합한다면 해임은 당연하다고 봤다.
또 윤 총장 측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가 진행된다면 "윤 총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가 정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당일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