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달 1일 ‘위드 코로나’ 전환할 듯···2주간 마지막 거리두기 적용
2021-10-15 14:44
정부 “접종률·방역상황 토대로 시점 최종 결정”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적용키로 했다. 이 기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등 접종완료자에 대한 모임 제한이 완화된다.
이번 마지막 거리두기 적용이 끝나면 내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일상회복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가려 한다”면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이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11월부터는 일상회복을 실행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식당 '10시 영업' 유지···결혼식은 250명 가능
정부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 적용한다. 비수도권 중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은 기존엔 오후 6시까지 4인, 이후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했는데 18일부터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기존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으나 자정까지 연장한다.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지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기본 인원은 49명이고, 접종완료자 최대 201명까지 추가로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