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갈림길 2021-10-14 12:18 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교육청 착오로 더 받은 호봉 뒤늦게 정정…법원 "소급 적용 정당" 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 확정 아냐" 해명자료 제출 [포토] 박진환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근로자의 날 '근정포장' 수상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총장들 상대 가처분 신청 기각 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해임' 임시주총 허가 신청, 30일 법원 심문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