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였나'...尹 징계 취소소송 오늘 1심 선고

2021-10-14 10:32
패소시,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비난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 결국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지난 3월 총장직에서 사퇴를 했다. 

당시 법원은 통상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주로 본안에서 다퉈지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놨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사유가 인정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서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본안 재판에서는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가 진행된 만큼,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편 윤 전 총장이 패소해도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비난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