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2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예산 확보에 '총력'
2021-10-13 14:35
수도권 내륙선 등 주요 국도비 사업, 530건에 4551억원 규모
시, 성장과 균형을 맞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 밝혀
시, 성장과 균형을 맞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 밝혀
김보라 안성시장을 주재로 실시된 이날 보고회는 내년 주요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을 보고하고 예산 확보 가능성 및 동향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내년 추진예정인 시 주요 국도비 사업은 △38국도 도로확포장사업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공항) △유천취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저감시설 설치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총 530건 4551억원 규모다.
시는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주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성과와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번 국회 방문처럼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 방침
이와 함께 시는 이날 미래비전 및 도시공간구조를 수정·개편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및 장기발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서부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불합리하게 지정돼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비도시지역 내 개발가용지(계획관리지역) 부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민간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시행 이후 공공시설 부족 및 사회적 문제(민원)가 발생하는 실정이어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과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의 합리적인 적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이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 입지로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훼손 등 여러 사회적 문제(민원)를 야기함에 따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방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先 지구단위계획수립 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방침이다.
정창훈 시 도시정책과 과장은 “민간개발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적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기여 종류,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논란을 방지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미래비전 및 도시공간구조를 수정·개편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및 장기발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서부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비도시지역 내 개발가용지(계획관리지역) 부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민간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시행 이후 공공시설 부족 및 사회적 문제(민원)가 발생하는 실정이어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과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의 합리적인 적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이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 입지로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훼손 등 여러 사회적 문제(민원)를 야기함에 따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방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先 지구단위계획수립 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방침이다.
정창훈 시 도시정책과 과장은 “민간개발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적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기여 종류,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논란을 방지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