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직권조사 못해…신고 시 조사"
2021-10-12 17:45
"법 미비점 있어"…관련 신고는 '아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만배는 올해 8월 말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이었다. 언론인 신분으로 법조인 등 관련인들과 함께 팀을 꾸려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배당금 수익을 얻었다"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저희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 등에 대한 부패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고 등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줄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가 지난 5월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3개월 만에 내사종결된 데 대해 "관련법상 신고자 보호 등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언론에 나오는 사안과 조금 다른 사안인 것 같다. 결을 달리하는 조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