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재명 특혜? 의학적 판단과 절차적 판단 따른 것"

2024-01-08 10:02
MBC 라디오 출연..."이재명 피습 각종 논란, 사건 본질과 무관해"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은 8일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매우 위급한 응급상황에서 의학적인 판단과 소방 당국, 의료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 의료 무시 논란에도 "(이 대표 흉기 피습이라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횡행하는 이 대표 피습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 보도에 있어 수사당국에서 관련 내용이 누설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 진원지와 의도를 규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테러범의 당적 여부 공개 불가 입장에 대해선 "당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 중이다. 미심쩍은 부분도 있지만 사건의 본질과 크게 상관 없는 부분"이라며 "이 사안은 테러 행위이기에 특정 정당의 당적이 강조되고 집중 보도 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주목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며 집권 남용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회피하고 직무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무부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선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라며 "고발한 주체 단체가 고발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반박 사례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과 공직자의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 위치에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법에서 이해충돌 해당 소지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그래서 측근이라는 이런 법률적인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위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맡았으며 간사는 박상혁 당 디지털 사무부총장이 맡았다. 전 위원장은 한국 최초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