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중기 결제환경 개선"
2021-10-12 11:39
정부·지방자치단체도 어음결제 대신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과 1~3차 하위 협력사 간 신용거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사가 만든 중소기업 유동성 보호 대책이다.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 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중소 하도급 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정산을 받기 전에 미리 협약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공공분야에서는 확산되지 못한 채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