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코레일·SR, 일반열차·KTX·ITX CCTV 설치율 0%
2021-10-12 07:59
2014년 이후 열차만 CCTV 설치 의무화…코레일·SR 소극행정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의 열차 내 CCTV 설치율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내 CCTV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 일반열차와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3·4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청춘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2·7호선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7호선은 2018년 이전에 이미 97%의 CCTV 설치율을 달성했다. 2호선은 2018년 이전에 70%, 2021년에 97%의 CCTV 설치율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구매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기존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철도공사와 SR은 그동안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하지 않았다.
2020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존 차량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뒤늦게 철도공사는 기존의 열차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