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가·언제·얼마 받을까
2021-10-08 15:33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으로,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설명한 손실보상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A.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1항제2호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과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대상이다.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과 건설업, 광‧농‧임‧어업은 8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A.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계산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던 사업장의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50만원이다. 이 사업장의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이며 같은 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25%라면 일평균 손실액은 50만원×(0.10+0.25)으로 계산해 17만5000원이 된다. 이 사업장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28일간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17만5000원에 28일을 곱하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총 392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
A.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비 등 기타 고정비와 전기료 등 변동비는 반영되지 않는다.
Q.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A.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80%로 정했다.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단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후 환수할 수 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
A.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은 온라인에서 오는 27일부터, 오프라인에서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일 10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Q.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
A.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Q.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조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며 배 이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손실보상제는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이 확정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Q. 콜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나
A. 제도 시행일인 이날부터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해 간단한 안내를 진행한다. 보상 시작 시점인 이달 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