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프로그램·홈쇼핑 간 연계편성 증가…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2021-10-07 19:39
방통위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찬고지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계편성은 지상파‧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 홈쇼핑채널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편성을 뜻한다. 예컨대 지상파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오전 9시 45분부터 유산균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방송한 뒤 오전 10시 25분에 홈쇼핑 채널에서 해당 유산균을 판매하는 식이다.
조사 결과, 올해 3월 1개월 간 지상파 4사와 종편PP 4사 45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52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2사 17개 채널에서 모두 756회(데이터홈쇼핑 251회) 연계편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상파 3사와 종편PP 4사 24개 프로그램에서 423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7사에서 451회 연계편성 된 것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상파·종편 한 프로그램이 1개의 홈쇼핑 채널과 연계편성된 경우는 279회, 2개 이상(최대 7개) 채널과 중복 연계편성된 경우는 241회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분석대상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이 추가됐고, 홈쇼핑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이 증가하며 중복 편성이 크게 늘었다.
연계편성 시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찬주의 상품·용역에 관한 기능·효과 등을 다루는 경우 협찬사실을 고지하도록 재허가(2020년 12월)·재승인(2020년 4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필수적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법 통과 시 시청자가 협찬을 알 수 있도록 협찬사실 고지의 노출 시점·시간·횟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정보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을 방송사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연계편성 현황과 협찬고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