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의혹' 고발건 검찰 이첩

2021-10-07 19:14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고발 사건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이어서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죄를 말한다.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씨의 뇌물수수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의 뇌물수수 의혹 등 다른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은 아직 이첩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