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법원, 메디톡스 제기 특허침해 소송 기각”

2021-10-07 14:23
기각 신청서 메디톡스가 제출..."근거 없는 소송 제기 따른 제재 회피 목적” 주장

[사진=대웅제약]

[데일리동방]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특허침해 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대웅제약은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가 지난 5일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 지 6일만이다. 앞서 지난 5월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4일 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다.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렸다.

버지니아 법원이 내린 소송 기각 결정은 메디톡스가 지난 5월 14일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체결 후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는 게 대웅제약 설명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송 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 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

대웅제약은 “그런데도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은 “미국 소송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고자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루어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