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위원회 혁신…신속통합기획 진행 더 빠르게
2021-10-07 09:00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 신설…신속통합기획이 적용 단지 심의
건축·교통·환경 심의 한번에 받는다…'통합심의' 도입
건축·교통·환경 심의 한번에 받는다…'통합심의' 도입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위원회 운영을 혁신,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전 과정 밀착지원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검토된 안건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9월23일~10월29일)인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과 교통,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도 도입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건축·교통, 건축·환경 등)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갈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