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설현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내려
2021-10-06 15:38
관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 9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시행한다.
사무직과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제검사로 관내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