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1-10-04 11:01
다정다감한 새터마을 골목쉼터도 문 열어
시는 10~11월 두달 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주간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 후 집중 징수 기간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진납부기간에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집중 징수 기간에는 올해 정리목표액인 93억원 달성을 위해 체납액 14억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과 차량 공매,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현황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을 준비하는 한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체납 기동팀을 주축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새터마을(광명7동 일원)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새터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일환으로 다정다감한 새터마을 골목쉼터를 조성했다.
새터마을 주민들은 올해 4~5월까지 가드닝 수업으로 식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접 화단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주민들이 직접 화단을 조성했다.
한편 박춘균 도시재생국장은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가져주시는 주민들게 감사드리고, 광명시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