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앞두고 가격 올리자"...공정위, 닭고기 가격담합 업체에 과징금 부과
2021-10-06 14:21
지배력 큰 하림·올품 2개사는 검찰 고발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마니커·체리부 등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해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고 가격 인상 모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또한 7개사 모두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 담합 외에도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제한했다. 또한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했다.
이들이 담합을 시작한 2011년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내려가던 시기였다. 이에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값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끼리의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답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값을 올릴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