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옴부즈만, 7889건 민원 처리…1만3344명 권익 구제
2021-10-05 14:46
해결 건수 1862건…기관 권고 수용률 94.0%
#. 고인 A씨는 지난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선임들에게 가슴 등을 맞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당시 훈련소는 이 사실을 감췄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자살·구타로 인한 사망은 2011년까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순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됐지만, 군은 A씨를 포함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망군인 91명을 병사·변사 상태로 남겨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군에 A씨를 포함한 사망자 91명에 대한 재심의를 권고했고, 그 결과 90명이 순직 결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788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3344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5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분야별로 군사 392건(5%), 국방 5917건(75%), 보훈 1580건(20%)이다. 구제인원은 각 392명, 1만1345명, 1607명이다.
이 가운데 군사 분야는 병영문화 개선 노력으로 장병 사건·사고 등이 감소 추세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군대 내 성추행이나 폭력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이 없어 피해를 당한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부패·공익신고를 하면 권익위 보호시스템에 따라 본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2019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고충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징계 등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책무 강화 등을 병무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 결과 6만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고, 바람직한 복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 위원장은 전했다.
전체 처리 민원의 20%를 차지하는 보훈 분야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이전 사례를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최근 태국·에티오피아 등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도 지원했다.
전 위원장은 "6차례의 현장조사와 16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며 "권익위는 주한그리스대사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와 조정·합의해 고속도로변에 서 있던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여주시민들 곁인 영월공원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옴부즈만을 통해 총 104건의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유휴국방·군사시설 정리(2018년) △군 비행장 주변지역 빈발민원 해소(2019년) △전국 현충시설 관리 개선(2020년) 등이 있다.
전 위원장은 "지금도 우리 60만 국군장병들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며 "이들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고충해결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