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 "세종도시교통공사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시켜라"

2021-10-05 14:58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

서울고등법원이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이었던 박근태 씨의 해고가 부당징계였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교통공사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1심 판결에서 부당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었지만, 교통공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각시켰다.

정의당 세종시당 5일 논평을 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박 전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원들은 2018년 당시 임금협상 결렬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지만 교통공사는 해고와 정직 등 징계했다. 노조는 즉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해고와 정직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사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 해고 등 노조원 징계에 대해서 처분이 과중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교통공사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공사는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 등 현재까지 2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사용했다. 정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례로, 교통공사가 사용한 2억원은 해고된 노동자의 4년치 연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공사의 혈세 낭비를 방관했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복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배준석 사장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한 공사의 행태를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이춘희 시장은 공사의 부당노동행위와 혈세낭비에 대해 잘못을 소상히 밝히고 시민들과 도시교통공사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