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체납세 효율적 징수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2021-10-01 13:32
체납액 효율적 징수 차원...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이날 한 시장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10월 한달 간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번호판 영치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시장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한 시장은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새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되, 체납차량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현실에 맞는 납세여건 확보에 주력하되, 상습적이고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 시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인 만큼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