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신청 시작…오늘 1·6년생 가능

2021-10-01 08: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일제히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이는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이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시행 기간은 10월·11월 두 달간이다.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70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 제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출액 집계 과정에서 대형마트 및 백화점, 대형 온라인몰,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관련 결재액은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실외골프장, 자동차 구입, 해외 직구도 제외 업종이다.

할부 결제를 하면 결제원금 전액이 해당 월 사용실적으로 계산된다. 캐시백을 받은 뒤 추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를 반납해야 한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려면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 카드사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취합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카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