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회생 신청 청년에 1:1 맞춤 상담 제공

2021-09-30 11:15
수입·지출관리,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사회안전망 확보 및 재무건전성 향상 기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해 상담을 한 뒤 상담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을 위해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며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