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허위 실연’ 홈쇼핑사에 ‘주의’ 처분

2021-09-28 06:35
고의로 다른 상황 연출...시청자에 잘못된 정보 전달
"소비자 합리적 구매 방해...법정제재 불가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다른 상황을 실연(實演)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11개 홈쇼핑사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을 연결해주는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의료 상담을 유도·권유한 3개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커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기름때를 닦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스팀청소기를 판매 중 실제로는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반려견의 소변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상품판매방송사는 제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사인 출연자가 소속된 병원을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진행자가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고 언급하는 등 해당 병원과의 상담을 독려한 3개 채널사용사업자(PP)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