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서 수정·보완해야"

2021-09-27 15:16
중대재해처벌법, 2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오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영계가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위반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엄한 형벌이 직결되는 만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조차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며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