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총 29곳 신고접수 완료…총사업자는 42곳
2021-09-25 15:17
미신고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9곳이 모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기타 사업자의 경우 14개사 가운데 13개사가 신고접수를 마쳤다.
또 신고접수를 완료한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과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 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 신고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기한인 24일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