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생태탕집 모자 불러 조사
2021-09-25 13:03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0월 초 끝나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생태탕집 사장과 그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온 것을 봤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과거 오 시장을 직접 본 것이 맞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선거에서 선거캠프 전략을 총괄한 캠프 관계자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를 부인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초 끝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오 시장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초 끝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오 시장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