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개발 의혹, 필요시 시행사 회계검사 가능"

2021-09-23 18:44
"시행사 임직원 직무감찰 대상인지 파악 어려워"

지난 2012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사업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라며 "감사원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성남의뜰'도 출자 관계에 근거해 감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남시와 같은 지자체는 감사원이 이미 감사원법 22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감사원은 "시행사 임직원이 직무감찰 대상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관련한 감사 계획은 없다"고 부연했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관련 처리규정에 따른 청구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아직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윤 의원은 "소수의 특수관계인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부패 게이트'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