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성보호법 준비 상황 23일 최종 점검
2021-09-21 13:5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 허용
경찰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청소년성보호법)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 6일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공식 위장수사관은 40명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반 수사관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임지 지정 제도'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