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SA 가입 논란' 교보증권,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2021-09-18 08:01
서울국세청, 2015년 특별세무조사 후 만 6년 만에 또다시 '세무검증'

[사진=교보증권 제공]


최근 사내 직원들에게 투자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가입을 권유해 논란이 된 교보증권이 과세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교보증권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교보증권 본사에 파견, 오는 11월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5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관으로 실시된 심층(특별)세무조사 이후 약 6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도 “국세청 세무조사는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고, 외국인 TRS 거래 관련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는 2015년 세무조사 후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강도 높게 진행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동종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교보증권은 지난 2017년 개인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교보증권을 통해 약 20여년간 1조3000억원가량 주식거래를 해 온 A씨는 “교보증권은 우수거래 고객을 상대로 사전 협의한 수수료율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해 최소 36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당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협의한 수수료율은 창구 거래 시 0.05%, 사이버 거래 시 0.015%, 대출 이자율은 3.1%였지만, 실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10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부과됐다.

교보증권 측은 A씨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지만, 해당 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해 과세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TRS를 통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외국인들의 TRS 수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 대금은 총 224조470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이 111조6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원, NH투자증권 19조66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보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각각 518억원, 318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