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부동산 의혹 ‘불송치’ 처분…이주 내 복당 신청”
2021-09-14 17:05
앞서 모친 농지법 위반으로 민주당서 제명
양이원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모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양이원영 의원이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주 내 복당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수본이 어머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게 '혐의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 ‘불송치’ 처분을 했다고 알려왔다”며 “제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직계 존비속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됐다”며 “탈당과 제명, 사퇴 등의 자극적인 조치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본질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 국회는 법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일로 저 역시 기획부동산에 의한 어르신들 피해의 심각성을 체감했다”며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농지가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만큼 바로 복당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지서를 오늘 보냈다고 하니 하루나 이틀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되면) 이주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함께 첨부해서 복당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