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 논의

2021-09-14 10:47

 ▲최교진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이 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13일 제80회 총회를 열고,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에 대해 교육의제를 토의했다.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2021환경공동선언'을 했다. 2020년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의 교육실천 내용을 살핀 후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해 모두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다.

협의회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를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준으로의 축소, 고교교육과정 연계 대학별 면접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전액 감면(무료)로 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간 각종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무료 추세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 협의회는 서당 형태 기숙형 시설 운영 제도를 개선해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정서 및 생활, 거주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부모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해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폐지학교를 교육감 판단 하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해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요구키로 했다.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준비과정부터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 역시 교육부에 요구키로 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단계 발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