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방식 재검토 시사…거래소 신고 만료 임박에 우려
2021-09-13 20:28
가상자산업권법, 정부 입장 확인 후 "논의방향과 시점 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13일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정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2023년 소득분부터 2024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오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 신청 만료를 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사용자 등록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곳은 14곳”이라며 “ISMS 인증을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SMS 인증 자체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거래소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유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법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듣고 나서 논의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