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방식 재검토 시사…거래소 신고 만료 임박에 우려

2021-09-13 20:28
가상자산업권법, 정부 입장 확인 후 "논의방향과 시점 정할 것"

지난달 25일 서울시 강남구 프로비트 거래소에서 열린 '기로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이란 주제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 대표가 건의서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13일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기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정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2023년 소득분부터 2024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오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 신청 만료를 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사용자 등록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곳은 14곳”이라며 “ISMS 인증을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SMS 인증 자체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거래소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유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법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듣고 나서 논의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