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다각적인 환경보전 자동차 지원정책 속도낸다'
2021-09-13 17:48
울산시, 전기자동차 150대 추가보급
이와 관련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14~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50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최근 연식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추진되며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 여부는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탈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나,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10% 내외인 28~65만원 선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심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1년 전기자동차 추가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4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에 나선다.
올해 추가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150대(승용 100대, 화물 50대)이다.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 원, 화물차 최대 2650만 원 등 차량성능과 차종·트림별 기본가격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며 최대 1대까지 신청가능하다.
전체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추가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