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기준 완화 결정

2021-09-13 16:33
융자기관 확대 및 채용요건·인센티브 기준완화 변경공고
도-SK, 액화수소 생산-유통-소비 전주기 협력 업무 협약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 속에 신청을 받고 있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 3년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 지원)’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자금 이용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오는 14일부터 융자취급기관을 기존 5개 은행(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86개 지점에서 도내 시중은행 6개 및 지역농·축협 290개 지점을 포함해 총 376개 지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변경공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변경공고에는 융자취급기관 확대를 포함해 신규채용자 요건을 ‘채용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자’에서 ‘융자신청일’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지원 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를 정규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이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333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확대된 융자취급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융자취급기관 확대와 관련해 지난9일 기업은행 및 지역농·축협,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박광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변경공고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반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이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소에너지 대전환과 액화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2050탄소중립 실현 기반 마련

이와 함께 도는 이날 SK와 함께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전주기(생산-유통-소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추형욱 SK 수소사업추진단장(兼 SK E&S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과 액화수소를 통한 2050탄소중립 실현, 액화수소기반 모빌리티 등 친환경 이동수단 생태계 조성과 이를 활용한 2024동계청소년 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현재 강원도가 집중육성 중인 액화수소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SK는 지난해 수소 생산・유통・공급에 이르는 벨류체인 통합운영과 수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회사 투자,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ESG경영 선도와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1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