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가중되자 월세·반전세로...서울 임대차 10채 중 4채가 반전세
2021-09-12 13:21
서울 체결 임대차 1만2567건 중 39.4%가 반전세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954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인 7월(35.5%)보다 3.9%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작년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18만5273건 중 6만5088건)로, 법 시행 전 1년간(2019년 8월∼작년 7월) 28.1%(19만6374건 중 5만5215건)에 비해 7.0%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올해에는 이 비율이 1∼3월 33.7∼35.5%에서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 등으로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동구도 반전세 비중이 33.0%에서 50.2%로 상승했고, 중랑구도 27.1%에서 52.4%로 반전세 거래가 50%를 넘겼다. 구로구(31.6%→46.5%), 은평구(33.8%→45.1%) 등 외곽 지역과 도심 지역인 중구(48.4%→47.2%)도 반전세 비율이 40%를 상회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임대료도 함께 오르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45건 중 월세를 낀 거래가 21건(46.7%)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0만원(15층·27층)에 거래가 이뤄져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가량 올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월세 낀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거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