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평창' 무산되나...北 내년 베이징올림픽 출전 불가

2021-09-09 09:23
도쿄올림픽 노쇼 징계...北올림픽위원회 2022년 말까지 활동 정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도보다리'에 도착해 담소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내년 2월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올림픽을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았던 정부의 평화 구상도 난관이 예상된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가 2020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내세워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IOC를 통한 공식 통보가 아닌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불참 사실을 알렸다. 이에 IOC는 공식채널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며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은 자격 정지 기간 IOC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바흐 위원장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과 북한의 자격정지 기한을 재검토할 권한을 유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