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2021-09-08 18:03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재난 발생시 휴원·휴교한 학생 교육적·심리적 피해 해소 지원
재난 발생시 휴원·휴교한 학생 교육적·심리적 피해 해소 지원
충남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 및 용역이다. 조례는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휴업·휴원 한 학교의 학생이나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을 겪는 학생 등이다.
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용역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나 금액, 시기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교육재난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된다.